울산 계모사건 사형 구형…생모 심 씨 "반성 않고 연애편지 쓴다"

입력 2014-03-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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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사진=연합뉴스)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한 아이의 생모인 심 씨는 지난 3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 "(피의자가)반성에 기미없이 지금도 생부한테 연애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피의자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사형구형에 대해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계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B(8)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숨진 B(8)양의 생모 심 씨는 "가정을 파탄내고 딸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이 반성은 하지 않고 수감 생활 중에도 연애편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죽은 아이가 꿈에 나타났다거나 아이의 동생을 낳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느니 하는 등 죄스러움도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A씨의 행태를 접한 네티즌도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울산 계모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형대로 선고해야 한다" "울산 계모사건 이외에 아동학대 사건에도 관심 가져야할 듯" "울산 계모사건 탓에 다른 재혼가정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울산 계모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A씨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4월 11일 오후 1시 30분 울산지법에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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