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 대출 연장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입력 2014-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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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 대출자가 만기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경우 담보 제공인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 관계인이 대출조건 변경으로 인해 선의의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개편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금융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탓에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협은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대출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토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채무관계인 의사에 반하는 대출조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있는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지인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창구별로 비치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 전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 직전 분기 누적 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 예금자보호 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하는 등 등록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금융상품 등록부에 대해 정확한 보호금융상품 목록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기를 기존 1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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