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협 대출 연장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입력 2014-03-13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 대출자가 만기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경우 담보 제공인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 관계인이 대출조건 변경으로 인해 선의의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개편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합리한 금융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조건 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한 탓에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과 신협은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대출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토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채무관계인 의사에 반하는 대출조건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있는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지인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창구별로 비치해 소비자가 상품 선택 전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 직전 분기 누적 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 예금자보호 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하는 등 등록부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금융상품 등록부에 대해 정확한 보호금융상품 목록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기를 기존 1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47,000
    • +2.25%
    • 이더리움
    • 3,079,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833,000
    • +2.97%
    • 리플
    • 2,207
    • +6.72%
    • 솔라나
    • 129,600
    • +4.18%
    • 에이다
    • 441
    • +9.98%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7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80
    • +4.02%
    • 체인링크
    • 13,500
    • +4.25%
    • 샌드박스
    • 136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