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무리한 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이달부터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이 전환배치된다. 서울청 36명, 중부청 29명, 대전청 6명, 광주청 5명, 대구청 6명, 부산청 11명 등이다.
이들은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제3자’의 눈으로 사전심의해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선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판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와 소송 분야의 베테랑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 발표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세 품질을 인사·성과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