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매뉴얼 발간

입력 2014-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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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안전사용 매뉴얼’을 발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수술 외에도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크게 배뇨증상을 개선하는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와 전립선크기를 감소시키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발기부전 치료제인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5(PDE-5) 효소 저해제' 중 타다라필 성분의 제제로 구분된다.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의 경우 처음 복용할 때 저혈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5 효소 저해제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계열 치료제는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특히 남성 태아에 위험할 수도 있어 임신한 여성과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접촉하면 안 된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흡연, 음주, 카페인 함유 음료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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