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자업체 도시바의 메모리기술이 한국 반도체업체인 SK하이닉스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일본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도시바의 제휴업체에 기술직으로 일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개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남성은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시바와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2008년 봄 미에현 욧카이치공장에서 메모리 대용량화에 필요한 최신 연구 정보를 기록매체에 복사해 전직 회사인 SK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문제의 자료는 도시바 내에서도 엄중하게 관리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시바는 지난해 경찰청에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소한 바 있다.
수사 대상이 된 남성은 플래시 메모리 연구에 종사해 정보를 관리하는 도시바 서버의 접속 권한을 지니고 있었으며 2008년 여름 퇴직한 직후 SK하이닉스로 직장을 옮겼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 남성은 SK에서 퇴직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정보의 내용이나 작성 시기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이 유출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시바는 2004년 11월에 플래시 메모리 회로 패턴 등의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시바는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일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도쿄지법이 2006년 3월 제품 판매 중지와 780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