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숨어있는 금융 규제 10%를 일괄 개선하는 한편 금융규제 목록 작성을 통해 법령상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강도높은 규제 개혁을 토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실천,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령·규정(42개) 등 명문화된 규제는 물론 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와 같은 비명시적 규제까지 금융권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점검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특히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채널, 자산운용 분야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검토하는 한편 자본·보험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8월 현재 876개에 달하고 있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마련토록 하고 오는 6월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기관들은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규제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숨은 규제 목록에는 모든 규제와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이후 일괄 10%가 개선(폐지·완화·합리화 등)된다.
또 규제 개선 작업은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분석(과거 3년간 민원), 이용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현재 금융공기업, 협회 등에는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756개의 비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협회 주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 비명시적 숨은 규제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