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중규제 논란… 미래부, 태생부터 방통위와 갈등

입력 2014-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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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일삼은 이통3사에 연달아 징벌을 가했기 때문이다.

13일 방통위는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3사에 총 21일간의 추가 영업정지와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가 지난 1~2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른 징벌이다. 앞서 미래부도 불법 보조금을 일삼는 이통3사에 업체당 4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는 방통위가 할 수 있다. 반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권한은 미래부가 갖고 있다.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 두 곳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신사업 규제기관이 두 곳으로 방통위가 이날 내린 추가 제재 역시 미래부와의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조금 조사기간이 겹쳤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가 이번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방통위가 건의한 ‘시정조치 불이행’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조사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였다. 이어 방통위는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별도의 자체 조사를 벌여 이날 추가 제재를 내린 것이다.

지난해 3월 신설된 미래부는 태생부터 중복 논란을 빚었다. 기존 방통위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설초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주파수,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유료방송 UHD TV 전환 등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부처 간 갈등이 심해지자 미래부와 방통위는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처간 MOU를 맺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두 부처간의 애매모호한 관계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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