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법조인 출신이 최초로 방통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 합리적 업무처리를 기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성준 내정자는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보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을 뿐 아니라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있는 만큼,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세 명은 국회(여당 1인,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사시 23회)를 각각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