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A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후보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전에 자동 동보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5차례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A후보는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했다.
A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선관위 조사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