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산개발(주) 등 19개 업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입력 2014-03-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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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 6일까지 한달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결과, 롯데자산개발(주) 등 19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난 2월 7일 신설된 제도다.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대인의 경우 관리부담을 완화하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관리업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등이 필요하다.

지역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은 플러스밸류에이션㈜, 롯데자산개발㈜, 스틱스씨앤디㈜, ㈜골든핏씨앤디,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글로벌피엠씨㈜, ㈜플러스엠파트너스, ㈜마우나오션개발, ㈜우리레오피엠씨, ㈜레전드힐스, △경기는 ㈜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미가존종합건축사무소, ㈜에이스자산관리, △부산은 (주)시중피엠지, (주)예스콘디에이치 △인천은 신세계관리(주), (주)아트부동산관리, △제주는 킴스부동산관리(주)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등록신청 업체 중 (주)시중피엠지를 제외한 18개의 업체(주택임대관리업자) 대해 등록증이 발급했다. 이로써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임대관리 안심보증ㆍ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ㆍ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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