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옥고를 치른 김근태 전 의원이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가 연행됐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경찰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은 자백을 강요하며 김 전 의원을 괴롭혔다.
결국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인재근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에는 재심 청구인인 인 의원이 직접 출석해 남편 대신 최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