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여성 가장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 적발

입력 2014-03-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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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순둥이' 등 남성 특징별로 분류

온라인 채팅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 만남'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24)씨를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 6명을 포함해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 성매매 여성과 연결하는 수법으로 157회에 걸쳐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채팅 담당 남성 '매니저' 4명을 고용해 채팅방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성매수를 유혹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준비된 렌터카가 성매매 여성을 부근 숙박업소로 데려다 줬다.

김씨 등은 성매매 대가로 회당 15만∼2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씨와 매니저 4명이 나눠 가졌다.

특히 김씨 등은 채팅에 접속한 남성 900여명의 전화번호, 성매매 내용을 기록했으며 성 구매자들을 '진상', '순둥이', '블랙'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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