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지하경제서 1조413억 추징… 불법외환거래 6조5066억 적발

입력 2014-03-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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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면세산업 중소·중견기업 비중 9%→26%

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413억원의 세수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치인 7614억원보다 36.8% 많은 실적이다.

관세청은 17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인프라를 마련,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과 더불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불성실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가격 조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수거래전담팀을 설치하고, 관세과세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조직과 제도를 정비했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정보분원(FIU) 정보의 입수 범위 확대와 관세법상 가격조작죄 신설, 금융감독원과의 외환공동검사권 확보를 토대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조세회피 △무등록외국환업무 등에서 6조5066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대기업 중심의 면세산업 구조를 개선한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경기와 울산 등 7개 지역의 시내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해 면세산업에서의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2012년 말 9.4%에서 지난해 말 25.6%로 끌어올렸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3.3%에서 48.8%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수출신고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심사제도를 확대해 63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해 환급제를 개선함으로써 20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낸 점 등도 우수 성과로 평가됐다.

반면 해외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통관애로 사례를 종합 분석,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용 FTA 수출 비즈니스 모델 및 확산’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외에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의 운영, 불량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 물품 단속 등이 미흡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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