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건설지원법 본격 추진

입력 2006-05-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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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자체와 공사,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유시티(U-City) 건설이 도시계획과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U-City 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을 마친 데 이어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U-City 건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건교부는 정보통신부와 지난해 10월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U-City 건설을 공동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올 2월6일에는 양 부처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U-City 건설 협약(MOU)'를 체결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U-City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김병수 도시정책팀장은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 올 하반기부터 법령 제정 작업을 착수할 것"이라며 "정통부와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선점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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