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매각, 동양네크웍스 회생계획 인가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7일 (주)동양 채권자 대표 단체인 동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현재 비대위가 확보한 위임장은 6230억원으로 가결에 필요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려면 채권자들이 보유한 총 채무1조600억원의 2/3에 해당하는 7099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을 확보해야 한다.
김대성 비대위 대표는“현재 위임장 가결 기준에서 1000억원이 부족해 (주)동양의 회생계획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2차 관계인 집회때까지 1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위임장을 모아야 한다. 만약 위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동양은 청산 절차를 밟을 수 도 있다.
(주)동양이 청산될 경우 투자자이 챙길 수 있는 채권 배당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안진회계법인이 1차 조사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채권자 배당률은 22% 수준으로 떨어진다.
문제는 (주)동양은 동양시멘트처럼 법원의 강제인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14일 (주)동양과 같은 이유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동양시멘트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인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동양은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의결권이 없다. 금융회사와 개인 채권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김대성 비대위 대표는“21일 2차 관계인집회때까지 1000억원에 달하는 위임장을 추가확보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호소하고 나섰다.
개인 채권자들이 위임장 제출에 소극적인 것은 이같은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비대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인감제출 등에 거부감을 갖고 있어 위임장 제출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동양의 경우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산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법원은 동양네트웍스 회생계획안 가결을 인가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개인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은 65%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네트웍스 2차 관계인 집회에서 대주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라 개인채권자의 현금변제율은 65%로 나머지35%는 출자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날 임행렬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동양네트웍스는 향후 골프장 매각, 비업무용 부동산 조기 매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현금변제가 3차 연도인 2016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