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힘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기획ㆍ구성ㆍ시행ㆍ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 역시 명확한 이행 시점을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역시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현재‘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과도하다고 판단,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 결과로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이날 저녁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집단휴진의 시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협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이 철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