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공임대등록시 세금감면 등 민간임대 활성화 본격 추진

입력 2014-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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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전월세 대책 등 정부 대책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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