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은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의 단계적 하향조정에 노력키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결과를 의협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채택할 경우 합의 공표키로 했지만 부결될 경우 전면 무효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협의안 부결시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이 협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무효화 하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 (의협 회원들의)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전체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투표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20일 정오 투표를 종료한 직후 결과를 공표할 예정으로, 투표 인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할 경우 2차 집단 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24~29일 예정된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