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등 3.30 관련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06-05-02 15:44 수정 2006-05-0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3.30 대책 관련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3.30대책 관련 법안은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와 안전진단 예비평가 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약간의 손질이 가해졌다. 원안에서는 부담금의 배분을 국가 70%, 지자체 30%로 정해졌으나 국가 50% 광역지자체 20%, 기초지자체 30% 등으로 변경됐으며, 개발부담금 환수 시기도 준공 후 10년 이내로 다소 완화됐다. 또 부담금 산정시의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교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바꿨으며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조정했고 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결과의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고 건교부에서도 재검토 요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오늘 관련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은 9월부터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밥인은 8월에 각각 실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5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수도권전철 평시대비 75%ㆍKTX 67% 운행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 한밤 난데없는 비상계엄...그날 용산에선 무슨 일이
  • [종합]발걸음 무거운 출근길...계엄령에 파업까지 민심도 뒤숭숭
  • 오늘의 상승종목

  • 1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9,000
    • +2.37%
    • 이더리움
    • 5,391,000
    • +8.62%
    • 비트코인 캐시
    • 799,000
    • +7.9%
    • 리플
    • 3,418
    • -3.31%
    • 솔라나
    • 326,300
    • +3.29%
    • 에이다
    • 1,674
    • +2.14%
    • 이오스
    • 1,885
    • +25.92%
    • 트론
    • 482
    • +24.55%
    • 스텔라루멘
    • 70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2,100
    • +12.32%
    • 체인링크
    • 35,400
    • +5.64%
    • 샌드박스
    • 1,455
    • +39.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