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규정집 발간·배포

입력 2014-03-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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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을 발간·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수출 완제품을 제조·가공·생산하는 보세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이 지역에 입주한 봉제·신발 등 360여개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 △보세지역 관련 물품관리 △IT 재고관리 △세관심사 △위험관리제도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한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았다.

백승래 관세관은 “전문용어 번역 및 출판관련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와 적극 협력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 어려움을 겪던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국가별 통관정보자료실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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