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 공포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가능하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 범위 및 증명서 발급 요구 등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