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밀실야합’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됐다는 점”이라며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이번 의사파업의 요구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영리자회사 건에 대해서만 언급해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 등의 여타 쟁점은 모두 합의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성토도 잊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됐다”며 “의협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는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밀실협상틀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