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글 봐주기 의혹’ 미래부 감사, 이례적으로 교원공제회도

입력 2014-03-18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대규모 종합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별한 화두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특정감사를 하는 공제회 감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관운영감사는 이례적이다.

우선 감사원은 미래부가 구글에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내줄 당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당시 등록 허가에 관여한 미래부 담당 부처와 책임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구글은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당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허가를 내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통신과금서비스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대신 이동통신사 계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상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감사원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환불이 어렵다는 이용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달 10일~26일까지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규모 22조원의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한 감사는 10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교육감사단 1과 인력을 전원 투입해 재무, 사업구조, 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기관운영감사를 했다. 특히 공제회가 자본금 규모로는 국내 1위임에도 2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공제회가 회원들의 예금에 대해 기준금리의 두 배 수준인 5.1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점이 감사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감사원은 공제회의 자산운용사 선정 절차와 자회사 운용 실적, 임원 퇴직금 지급 수준 등 경영 실태 관련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정리가 되는대로 발표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0,000
    • -0.34%
    • 이더리움
    • 4,660,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35%
    • 리플
    • 2,001
    • -2.82%
    • 솔라나
    • 351,000
    • -1.49%
    • 에이다
    • 1,425
    • -5%
    • 이오스
    • 1,178
    • +9.99%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74
    • +1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1.64%
    • 체인링크
    • 24,830
    • +1.22%
    • 샌드박스
    • 910
    • +48.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