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상 신협중앙회장 “신협 3대 숙원사업 해결”

입력 2014-03-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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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현실화·준조합원제 도입·직접대출 범위 확대

33년을 신협에 몸담은 전통 ‘신협맨’인 문철상 신협중앙회장(63)이 신협의 3대 숙원(宿願)인 영업구역 현실화, 준조합원 제도 도입, 중앙회 직접대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손발을 걷어붙였다. 다른 상호금융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신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문 회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을 갖고 “신협법 개정 등 규제완화를 통한 조합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협 최초의 단위 조합 출신 회장인 문 회장은 신협의 숙원(宿怨)인 3대 규제가 신협의 경쟁력을 심각히 저하시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중앙회장 자리에 3번이나 도전한 것도 이런 의지가 작용했다.

문 회장은 우선 신협의 영업구역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의 영업구역은 공동유대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시·군·구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통·통신 발달 및 전자거래의 도입으로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줄었다. 또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상태임에 따라 신협은 영업에서 불리하다고 문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농·수협, 산림조합은 준조합원 제도를 활용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일정금액의 가입금만 부담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문 회장은 중앙회 직접대출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는 현재 비회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신협중앙회는 총 운용자금 19조4233억원 중에서 대출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농·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회원에 대한 직접대출이 허용 범위와 액수가 훨씬 더 넓다.

이밖에도 문 회장은 중앙회에 기부재단을 설립해 일용직, 노숙자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수는 580만명, 단위조합 942개, 영업점 1690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을 기록해 1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말 자산은 56조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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