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신규 출점 계획부터 ‘삐걱’

입력 2014-03-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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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눈치에 유통산업법 강화로 입점허가 ‘별따기’

올해 대형마트 3사는 연초 출점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통 매년 초 공개해 왔던 신규 출점 계획이 사라진 데 대해 업계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미리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형마트 3사 모두 최근 신규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입점을 포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2년 8월 첨단지구 쌍암동 4만1000㎡ 부지에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겠다며 광산구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광산구는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주변 중소유통업체 매출이 매월 4억5000만원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취하를 통보했다.

이마트는 평택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평택 비전동 4만656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평택2호점을 짓겠다며 지난해 11월 평택시에 설립계획을 제출했지만 평택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부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평택이마트2호점입점저지범시민대책위’ 등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택시의회 역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2호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마트는 상생 방안을 보강하는 등 지역사회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양평점 입점을 위해 2년째 기다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2년 3월 양평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양평군은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 건축주는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며, 양평지역 상인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포항에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2월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에 연면적 4만6926㎡, 매장면적 1만7179㎡ 규모의 대형마트와 아웃렛을 입점하겠다며 포항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근거로 반려 처분했다. 롯데마트 사업주는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다시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포항시는 3차례 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마트는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마트업계는 이같은 출점 난항에 대해 경영계획에 차질이 크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점포 한 곳을 출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은 사업성 검토 등을 포함해 긴 경우 10년이 넘는다”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감성법’을 이유로 무한정 기다리는 입장이라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영업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신규 출점도 힘든 상황”이라며 “인근 시장 협력 방안과 지역주민 고용 등 나름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역에서) 아예 출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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