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추가, 캠코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별 새마을금고 및 신용보증재단은 이미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돼 있다. 장학재단의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사 중으로 국회 통과 후 인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령 용어도 정비된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이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