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판교 분양권 불법전매 강력단속

입력 2006-05-03 12:06 수정 2006-05-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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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돼 전매가 불가능한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편법으로 전매하는 행위가 강력히 단속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5월 4일부터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다. .

건교부는 지난 4월말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했으며, 단속반은 건교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장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해 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률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값으로 우선매입한다.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건교부는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견본주택 앞에 떳다방을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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