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4-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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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됐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일 뿐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 부덕 때문에 재판부, 유권자, 시민에게 고통을 줬다. 민생현장이 아닌 법정에서 진술하게 돼 죄송하다”며 “시민과 더 나은 정치를 위해 헌신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2012년 4·11 총선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선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해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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