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영장 발부…추가수사 급물살

입력 2014-03-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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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 구속

(사진=뉴시스)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됐다.

1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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