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기초연금법·방송법 ‘쟁점’… 공전·파행 불가피

입력 2014-03-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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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호·방재법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간 대립도 거세지고 있다. 다만 평행선을 달리던 기초연금법은 합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전까지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2014년까지 이 협약 발효를 각국에 촉구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국내법 개정절차조차 완료하지 않고 있어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등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112개 법안을 함께 일괄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박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8일 “우리가 2012년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 및 핵물질방호 협약의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협약 관련 국내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 이 같은 상황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주장에 대해 “이 일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 뿐, 여야 간 승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방송법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주장을) 받아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종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방위와 반대로 법사위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법무부에 증인출석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법에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수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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