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소장 접수

입력 2014-03-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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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일제시대 근로자 강제징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인식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중일 양국에 이번 재판이 새로운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징용 근로자와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미쓰비스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산업(구 미쓰이 광산) 등을 대상으로 1명당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장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제출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피고가 고소장을 받은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원이 첫 공판일을 결정한다. 원고 수는 당초 37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2000년께부터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판에 들어간 적은 없다. 당시에는 중국 지도부가 중일 관계를 고려해 소장을 접수하지 않도록 법원에 지시했다. 이번 재판은 시진핑 중국 지도부의 일본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의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소장 제출 당시 “중일 국교 정상화 내용이 담겨 있는 1972년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됐다”며 “여기에는 개인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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