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법사위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입력 2014-03-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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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과 관련한 단독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피고인 유모씨의 여동생이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의 여동생은 심문 과정에서 오빠가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자 “며칠 동안 갇혀 있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이야기하고 털어버리면 오빠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유씨의 여동생은 시종일관 울거나 흐느끼면서 답변했고 재판 도중 세 차례나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를 한 번도 못 만났다. 5분만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어놨을 것”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명박 정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유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서 ‘박원순이 간첩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행정실에서 출석요구도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같은 국익 법안과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을 구속해 조사에 속도를 붙이려는 이 시점에서 ‘시비 걸기’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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