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ㆍ신한ㆍ국민카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적발

입력 2014-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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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비씨(BC)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는 대부분 10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이다.

이들 카드 3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을 판매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소속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카드사들은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한 것도 적발됐다.

초회보험료 기준 판매 실적을 보면 비씨카드 37억8300만원(2만6901건), 신한카드 44억6600만원(3만1363건), KB국민카드 19억9600만원(1만3689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3사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는 감봉, 견책 혹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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