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역외탈세
(SM엔터테인먼트)
2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3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역외 탈세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일반적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10일 전에 목적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지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당일 통지와 함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 역시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점과 SM엔터테인먼트 임원급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은 점 등을 미뤄 전해져 강도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해외 공연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조세 포탈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