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월 중순께 담배소송 제기할 듯

입력 2014-03-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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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르면 4월 중순경 담배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당초 3월중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송규모 산정·소송대리인단 구성 등의 문제를 감안 소송일정을 다소 늦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담배소송 준비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은 뒤 소송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고 공모 등을 통해 소송을 맡을 내외부 법률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일 “담배 소송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송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내부 변호사와 공모로 선정한 외부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해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대상은 국내외 담배회사들로, 실제 어떤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소송대리인단이 출범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거쳐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분석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등 담배 소송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흡연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소송을 제기할 방침. 향후 결과에 따라 소송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한해 5만8000명에 달한다. 비흡연자와 비교해 흡연자의 암 발병확률은 2.9~6.5배 높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 관련 35개 질병 진료비는 연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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