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3] 통상임금 ·정년연장 영향은..."사실상 임금 삭감"

입력 2014-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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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가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정년연장 확대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온 업계에 손을 들어줘 사실상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저임금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임금체계를 개편 카드를 내민 것은 통상임금, 정년 60세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재계에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됐다. 각 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988년 노동부 예규는 사실상 폐기됐다.

여기다 '정년 60세' 까지 더해지면서 재계가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이같은 방침을 내린 것이다. 오래 근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임금이 많아지는 현재 호봉 제도를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재계는 환호하고 있다. 곧 임금체계 개편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역시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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