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빨라진 자동차업계 임단협…‘통상임금’ 최대 쟁점

입력 2014-03-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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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勞 “정기상여금도 포함”… 使 “불가”

자동차업계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진 4월부터 시작한다. 통상임금이라는 메가톤급 현안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와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노사는 임단협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3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임단협 공동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굴직한 사안들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통상임금 부문에서 각 사업장이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포함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 사규에는 두 달 간격으로 나가는 정기상여금은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 사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은 올해 노조에 임금피크제를 제안할 예정이어서 임단협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 소식지에 ‘통상임금 확대 쟁취’란 제목으로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과 산입 시점을 소급하고 임금 시행세칙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미 장외전에 돌입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중순께 대의원대회를 열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 이후 사측과의 임단협은 5월에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은 자동차업계 중 가장 먼저 시작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확정한다. 이후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은 4월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조가 임단협을 서두르는 것은 통상임금뿐 아니라 군상공장 생산량 감소라는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협을 무분규로 타결했다. 그러나 올해는 통상임금 현안이 걸려있는 데다 복직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예년과 달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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