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화상 우려 ‘발열깔창’ 판매중단 요청”

입력 2014-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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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슈보가 생산한 발열깔창 ‘히트솔’을 사용 후 화상을 당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슈보의 발열깔창과 관련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32건의 화상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신발을 착용 시 발열이 나는 특징으로 추운 겨울철 히트아이템으로 판매된 바 있다. 아나운서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일명 ‘아나운서 깔창’으로도 불린다.

소비자연맹 측은 “해당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리튬배터리의 경우 고온이나 일반 공기와 맞닿을 시 불이 붙는 인화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발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또 강한 충격이나 압력으로 내부에 양극이 접합되는 변형이 오거나 가열하면 전지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급속이 올라가게 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기표원에 슈보의 발열깔창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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