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