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의료서비스 가격(수가) 협상이 20일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수가계약 협상을 담당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정 협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를 의료계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고, 이에 건보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공급자 편향의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며 “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복지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건정심이 가진 수가 결정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의협,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약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지에 대해 매년 협상한다.
협상 결렬시에는 건정심에서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상 매년 10월에 시작해 그달 안에 수가 협상을 끝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수가 협상 시기가 매년 5월 말까지로 협상시기가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수가 협상이 무산되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30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별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