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67% “6대 신규 환경규제 들어본 적 없다”

입력 2014-03-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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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내년부터 시행될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7.5%는 2015~2016년 내 시행 예정인 6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법별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61.7%) △화학물질관리법(60.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4.0%) △환경오염피해구제법(73.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82.7%)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83.0%) 등이다.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의 경우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환구법, 자순법, 환통법 등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의 경우 모른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59.1%)은 자사가 신규 환경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음’(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5.3%) 등 별다른 환경규제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규제 적용대상 여부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신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충분치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심하게 법을 설계한다 해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 부담금 중복·이중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자금조달 곤란(44.7%), 전문인력 부족(44.3%), 관련정보 부족(43.0%), 정부지원책 부족(32.7%)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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