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대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입력 2014-03-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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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업체에게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년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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