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위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 작업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사전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유사무로 추진돼야 할 일이 위탁 운영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또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고자 현행 3년 이내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각 구청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표준협약서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토록 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익제보센터와 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시는 아울러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5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 실적 기준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 분야 외에 유사 업무 수행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한다.
개선책에에는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 회계시스템 개선, 수탁기관 회계·청렴·노무 교육과 컨설팅 시행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