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자살' 女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3-20 1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군은 강원도 화천군 모 부대 소속 여군 A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B 소령이 사망한 A 대위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영관장교인 B소령이 소속 부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 등을 지속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A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36,000
    • -0.89%
    • 이더리움
    • 4,639,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43%
    • 리플
    • 1,934
    • -6.52%
    • 솔라나
    • 347,400
    • -3.63%
    • 에이다
    • 1,386
    • -7.85%
    • 이오스
    • 1,141
    • +4.49%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08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3.75%
    • 체인링크
    • 24,750
    • -2.75%
    • 샌드박스
    • 1,028
    • +6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