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뉴발란스 N모양 식별력 있다”

입력 2014-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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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 신발 브랜드인 뉴발란스의 'N' 글씨는 식별력 있는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비슷한 표장을 단 운동화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이랜드의 스포츠브랜드 뉴발란드 애슬래틱 슈 인코퍼레이티드(뉴발란스)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유니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표 등록 당시에는 N자가 식별력이 없었다고 해도, 이후 소비자들이 널리 애용하면서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알게됐다면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U사의 표장에서 영문 회사명보다는 N 모양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표장이 서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신발업체인 유니스타는 기울여 쓴 N모양 밑에 영문으로 사명이 쓰인 뉴발란스와 표장이 유사한 운동화를 생산해 오다 지난 2011년 3월 뉴발란스를 상대로 이런 자신들의 표장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N 표장은 간단하고 흔해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뉴발란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외관이나 호칭 등이 서로 달라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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