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3-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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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김 모 전 지점장(56)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등에게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김모(56) 전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장과 양모(42) 전 과장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도쿄지점에 근무하면서 양 전 과장과 함께 △타인 명의 대출 △담보가치 초과 대출 △담보물건 분할 대출을 내주는 등 국민은행 내부 여신규정을 위반하고 거액의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양씨와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조에 가담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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