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금 얼마?…과거 보상사례 봤더니 "겨우 3000원?"

입력 2014-03-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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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

▲SK텔레콤은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을 위해 1.8GHz 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2.1GHz LTE망을 구축한 상태다. 그러나 20일 통신장애로인한 보상금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3000원 안팎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SK텔레콤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이달들어 벌써 두번째 사고다. 전화 송수신이 안되고 데이터 통신도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상금은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1회선 당 300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의 통화 장애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24분까지 24분여간 발생했다. 전화 송신은 물론 수신에서도 먹통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부 가입자들은 데이터통신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다.

SK텔레콤 통신장애 뿐아니라 고객센터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식별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장애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SK텔레콤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상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전국 통신마비 사태 때 LG유플러스는 데이터 통화 불능 사태를 겪었던 가입자 모두에게 최대 300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회사의 통신망 장애는 9시간 이상 이어졌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즐기거나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주고받는 등 데이터 통화를 자주 사용하는 고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는 2000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2년 휴대전화 먹통시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 뿐만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배상 기준 시간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반영하고 장애배상 최소 누적 시간도 한 달 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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