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우리결혼했어요’가 과도한 PPL로 징계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협찬주, 간접광고주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및 케이블 프로그램들에 중징계를 줬다.
‘우리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해당 화장품의 특장점, 효과 등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KBS계열PP KBS W, KBS Joy ‘애프터스쿨의 뷰티 바이블’에도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