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인터내셔널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3-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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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날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보였다.

대부분 은행들에 해당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채권자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자는 83%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7%를 3년 안에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5%는 2023년도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21일 오후 10시엔 ㈜동양의 2,3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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