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 규범과 규제는 달라"

입력 2014-03-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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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상 '규범'과 '규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강연에서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며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법 다단계판매업 등 각종 금지행위 규정은 규제완화 논의와 별개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장조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항 등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도 규제완화 방향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다만 노 위원장은 규범 가운데서도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경제상황·정책기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역시 과감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활동의 방향성이나 기업 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 법령으로 옮겨 정식 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 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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